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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법제처)
- 2024. 5. 24. 15시 08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30933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
- (일반국민)
- 2024. 5. 24. 14시 33분
"'전문개정'은 조문단위 용어로 일부 조문, 별표 등의 내용 중 2/3 이상을 개정할 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 이라는 전문개정의 정의로 보면, "제1조"의 전문개정은 아닌가요? 대부분의 경우, 관행상 1항만 있을 때, 2항을 추가하면 전문 개정이 아니고 2항 신설이라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그 기준이 모호합니다. -
- 관리자
- (법제처)
- 2024. 5. 24. 14시 13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예는 제목 외의 부분은 제1항으로 개정된 것이고, 제2항은 신설된 조문입니다. "제#조" 만 조문단위가 아니고 조문은 [편/장/절/관/조/항/호~~~/세세목] 을 지칭합니다. 제1조의 하위 조문으로 보면 제1조의 제목 외의 부분이 제1항으로 개정된 것이고 제1조제2항은 새로 신설된 조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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