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문개정의 정의

조회수 1,827

  • 처리현황 접수 2024. 5. 24.
  • 작성자 안**
  • 등록일자 2024. 5. 24.
전문개정의 정의를 google에서 검색해보면,
"'전문개정'은 조문단위 용어로 일부 조문, 별표 등의 내용 중 2/3 이상을 개정할 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
이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 제1조(제목) 내용추가
라는 문구가 있을 때,

=> 제1조(제목) ①내용추가
② 항을 추가합니다.

라는 문구처럼 2항을 추가하면, 사용자는 2항을 신설한 것으로 인식하기를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개정이라는 규칙으로 보면, "내용추가"라는 4글자에서 "내용추가항을추가합니다."처럼 12글자로 바꾸면, 200%추가된 것으로 인식합니다.
즉, 전문개정으로 처리합니다.

이런 경우에 "전문개정"인지 아니면 "신설"로 잡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가 "신설"이라면 "전문개정"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법제처
  • 관리자
  • 2024. 5. 24.
댓글 (3) ※ 댓글 작성시 로그인을 하세요.
  • 로그인한 사용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관리자
      • (법제처)
      • 2024. 5. 24. 15시 08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30933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
      • (일반국민)
      • 2024. 5. 24. 14시 33분
      "'전문개정'은 조문단위 용어로 일부 조문, 별표 등의 내용 중 2/3 이상을 개정할 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 이라는 전문개정의 정의로 보면, "제1조"의 전문개정은 아닌가요? 대부분의 경우, 관행상 1항만 있을 때, 2항을 추가하면 전문 개정이 아니고 2항 신설이라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그 기준이 모호합니다.
      • 관리자
      • (법제처)
      • 2024. 5. 24. 14시 13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예는 제목 외의 부분은 제1항으로 개정된 것이고, 제2항은 신설된 조문입니다. "제#조" 만 조문단위가 아니고 조문은 [편/장/절/관/조/항/호~~~/세세목] 을 지칭합니다. 제1조의 하위 조문으로 보면 제1조의 제목 외의 부분이 제1항으로 개정된 것이고 제1조제2항은 새로 신설된 조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