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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가능 여부 문의

  • 작성자 : 성**    등록일 : 2024. 9. 10. 조회수 : 201
  •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을 경우,
    제12절 총장직속기관에 2개의 부서가 추가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제24조의5가 이미 다른 장인 대학원ㆍ대학에 포함되어 있어
    제24조의6의 가지조항을 제12절 총장직속기관에 추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미 삭제된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전문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새로운 조직명으로 수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제24조의2(IR미래전략실)
    1. ㅇㅇㅇㅇㅇ
    2. ㅇㅇㅇㅇㅇ
    3. ㅇㅇㅇㅇㅇ
    [전문개정 2024. ㅇㅇ. ㅇㅇ.]

    제24조의3(커뮤니케이션본부)
    1. ㅇㅇㅇㅇㅇ
    2. ㅇㅇㅇㅇㅇ
    3. ㅇㅇㅇㅇㅇ
    [전문개정 2024. ㅇㅇ. ㅇㅇ.]


    이 케이스의 경우 조문의 2/3 이상 수정된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규정 예시 ---------------------------------------------------------------------------


    제12절 총장직속기관(개정 2004.10.12., 2011.4.15., 2012.8.21.)


    제24조(비서실)
    비서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총장의 일상업무 보좌
    2. 내빈응접
    3. 기타 총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24조의2(SMART경영혁신실)
    <삭 제(2012.8.21.)>

    제24조의3(홍보실)
    <삭 제(2013.11.20.)>

    제24조의4(감사실)
    <삭 제(2020.12.29.)>


    제3장 대학원ㆍ대학


    제24조의5(교학실)
    <삭 제(2017.4.7.)>

    제25조(대학원)
    각 대학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0.9.1., 2021.4.29.)
    1. 입학 사무
    2. 대학원위원회 및 학과ㆍ전공주임교수 회의
    3. 학과ㆍ전공주임교수, 교강사, 조교의 인사 제청
    4. 수업(실험실습 포함) 및 시험의 진행 관리
    5. 학생 출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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