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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법제처)
- 2024. 9. 11. 08시 52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맞는 참조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삭제된 조문을 개정하여 조문을 신설하는 경우는 삭제된 조문을 전문개정 - 참조 링크(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29842) 감사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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