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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법제처)
- 2024. 9. 24. 13시 19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가. 제7조의1을 제7조의2로 변경하는 경우 조문의 이동에 해당됩니다. 나. 이동한 조문에서 신설되는 항이 존재하는 경우는 이동한 조문에 개정(항의 신설)된 경우입니다. 다. 제7조의2를 제7조의3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조문이동에 해당됩니다. ※ 오기한 경우는 대부분 개정보다는 오기 정정으로 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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