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가지번호 관련 문의

조회수 891

  • 처리현황 완료 2024. 9. 24.
  • 작성자 강**
  • 등록일자 2024. 9. 23.
가지번호를 제7조의1, 제7조의2로 오기한 내규가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1번 질문
- 제7조의1을 제7조의2로 변경하는 것은 전문 개정이라고 생각됩니다만,
혹 제가 잘못 이해했고 전문개정이 아니라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7조의1은 7조의2로 변경할 뿐만 아니라,
항의 개수또한 2개에서 4개로 늘어납니다.(신설되는 항이 있음)

전문개정이 신설까지 포함하는 개념인지도 궁금합니다.

2번 질문
- 제7조의2를 제7조의3으로 변경하는 건 개정인지 신설인 지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법제처
  • 관리자
  • 2024. 9. 24.
안녕하십니까?정부입법지원센터(1577-9178)로 전화주시면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댓글 작성시 로그인을 하세요.
  • 로그인한 사용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관리자
      • (법제처)
      • 2024. 9. 24. 13시 19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가. 제7조의1을 제7조의2로 변경하는 경우 조문의 이동에 해당됩니다. 나. 이동한 조문에서 신설되는 항이 존재하는 경우는 이동한 조문에 개정(항의 신설)된 경우입니다. 다. 제7조의2를 제7조의3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조문이동에 해당됩니다. ※ 오기한 경우는 대부분 개정보다는 오기 정정으로 반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