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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번호 관련 문의

조회수 890

  • 처리현황 완료 2024. 9. 24.
  • 작성자 강**
  • 등록일자 2024. 9. 23.
가지번호를 제7조의1, 제7조의2로 오기한 내규가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1번 질문
- 제7조의1을 제7조의2로 변경하는 것은 전문 개정이라고 생각됩니다만,
혹 제가 잘못 이해했고 전문개정이 아니라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7조의1은 7조의2로 변경할 뿐만 아니라,
항의 개수또한 2개에서 4개로 늘어납니다.(신설되는 항이 있음)

전문개정이 신설까지 포함하는 개념인지도 궁금합니다.

2번 질문
- 제7조의2를 제7조의3으로 변경하는 건 개정인지 신설인 지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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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4. 9. 24.
안녕하십니까?정부입법지원센터(1577-9178)로 전화주시면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