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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5(행위의 제한)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문의

조회수 840

  • 처리현황 완료 2024. 10. 8.
  • 작성자 봉**
  • 등록일자 2024. 10.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실시계획의 작성)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3조의2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 법 제3조의4에 따른 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 및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부합되게 작성해야 한다.

에 의거하여

제5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6. 공동구(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 설치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지하매설물 계획


위의 6항이


[하수도법] 제27조

⑩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① 법 제27조제10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배수설비는 공공하수도 또는 다른 배수설비에 연결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가설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운반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배수설비는 철근콘크리트, 경질(硬質)염화비닐, 도기, 그 밖에 내구성과 내부식성(耐腐蝕性)이 있는 자재를 사용하고 수밀구조(水密構造)로 할 것
3. 분류식하수관로에 연결하는 배수설비는 오수(汚水)와 우수(雨水)가 분리되어 흐를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4.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연결시킬 때에는 오수관과 우수관을 잘못 연결하는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하수도법 23조 3항을 무시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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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24. 10. 8.
안녕하십니까?법령해석의 경우는 법령명과 조문번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회신문 가지고 법령해석 요청하기에 남겨주시면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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