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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번호가 변경된 경우 개정 이력 표기 관련

조회수 835

  • 처리현황 접수 2024. 11. 5.
  • 작성자 신**
  • 등록일자 2024. 11. 5.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조의 본문 없이 바로 항이 나열되는 경우에,
조 번호 변경에 대한 개정 이력을 어떻게 표기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제11조(건전한 생활)①임직원은 공직자에 준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며,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검소한 의식주와 건전한 여가 활동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삼가고 경조금품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한다.

제가 생각한 표기방법은 아래 두가지인데, 올바른 표기인지 궁금합니다.
1. 1항이 끝나는 지점에 <개정 2024.00.00>
2. 마지막 항이 끝나고 줄바꿈 후에 <개정 202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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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4.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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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4. 11. 5. 14시 29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질의하신 개정이력은 항 조문의 내용이 끝나는 부분에 표시하는 게 적절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