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 ※ 댓글 작성시 로그인을 하세요. 로그인한 사용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등록 관리자 (법제처) 2024. 11. 5. 14시 29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질의하신 개정이력은 항 조문의 내용이 끝나는 부분에 표시하는 게 적절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질의하신 개정이력은 항 조문의 내용이 끝나는 부분에 표시하는 게 적절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일 찾기 저장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