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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신설로 조항이동 시, 조항 번호 인용 방법 질의

조회수 907

  • 처리현황 완료 2024. 12. 10.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4. 12. 9.
안녕하세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2,3 항( 환자 투약내역 의무화, 첨부파일1)은
24.2.6. 의사 자가처방 금지법안 신설 (2항, 시행일 25.2.7)로 조항 번호가 3,4로 변경이 됩니다.

1. 시행일 이전, 즉 신설일 ~ 시행일 사이 환자 투약내역 의무화 법안 인용 시 조항번호를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혹시 답변주신 인용, 표기의 근거(관련법 또는 규칙)가 있다면 같이 말씀 부탁드립니다.

2.이어서 25.2.7 시행예정인 조항(의사 자가처방 금지법)인용 시,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첨부파일 2)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중독성ㆍ의존성을 현저하게 유발하여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해당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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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24. 12. 10.
안녕하십니까?정부입법지원센터(1577-9178)로 전화주시면 담당자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