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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내부규정을 두개의 규정으로 분리하는 법제기술 방식 문의

조회수 704

  • 처리현황 완료 2024. 12. 19.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4. 12. 18.
안녕하십니까
공공부문 협의체에서 규정 업무 담당하고 있는 직원인데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요점만 말씀드리면, <사무처직제 및 재무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내부규정를
<사무처직제 규정>과 <재무회계 등에 관한 규정>으로 분리함에 있어서
그 방법과 절차를 어떻게 해야 정석대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의 <사무처직제 및 재무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사무처직제 규정>으로 전부개정하고
<재무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방식과

<사무처직제 규정>과 <재무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을 각각 제정하고
부칙을 통해 <사무처직제 및 재무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는 방식 등을
고민중에 있으나, 법제처 의견에 따라 정확히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여쭤봅니다.

시간되실 때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주신다면 업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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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4. 12. 19.
하단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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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4. 12. 18. 17시 53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개정 유형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 개정 방식 관련 참조 https://www.lawmaking.go.kr/lmKnlg/jdgStd/info?astSeq=18&astClsCd=CF0101 나. 정부입법지원센터 메인 오른쪽 하단에 다음 문서를 참조하세요. &gt;&gt; 법령입안심사기준법령입안심사기준 &gt;&gt; 법제업무편람법제업무편람 &gt;&gt; 알법정비기준알법정비기준 &gt;&gt; 행정규칙입안심사기준행정규칙입안심사기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