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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시 부칙 처리

조회수 1,243

  • 처리현황 접수 2025. 1. 23.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5. 1. 23.
안녕하세요.
대학에서 규정류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규정을 전부개정을 할 경우 부칙 처리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아래 3가지 중 어느 방법이 맞을까요?

1. 제정 당시 부칙만 남겨두고 종전 부칙 모두 삭제 + 전부개정한 규정의 부칙 신설(기존 부칙 중 개정 이후에도 필요한 내용은 전부개정한 규정의 부칙으로 규정)
2. 종전의 모든 부칙 삭제 + 전부개정한 규정의 부칙 신설(기존 부칙 중 개정 이후에도 필요한 내용은 전부개정한 규정의 부칙으로 규정)
3. 종전의 모든 부칙 유지 + 전부개정한 규정의 부칙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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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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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5. 1. 23. 17시 29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관련 내용입니다.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3054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