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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규칙으로 하향 조정하는 경우 질의드립니다.

조회수 633

  • 처리현황 완료 2024. 12. 12.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4. 12. 12.
기관 규정 개정 관련하여 질의사항을 정리하자면,

1. 규정에 있는 사항을 규칙으로 하향 조정하려고 합니다.

2. 규칙으로 하향 조정 후 대부분(2/3이상) 개정하려고 합니다.

3. 이 경우 제, 개정 기록을 어떻게 표기해야 되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현재 규정에는
2000.00.00 제정
2001.00.00 개정
2002.00.00 개정

이렇게 표기되어 있고 조, 항, 목마다도 (2001.00.00 개정) 이 붙어있습니다.

만약 위에서 질의드린 것처럼 규칙으로 하향 조정하고 대부분을 개정한다면 이 표기를 어떻게 해야될까요?

1. 규칙으로 바뀌었고 대부분 내용이 변경되었으니 새롭게 신설하는 것으로 보고 2024.00.00 제정 으로 단일표기
ex)
2024.00.00 제정

2. 기존 표기 맨 아래에 2024.00.00 전부개정 으로 추가(조, 항, 목도 추가)
ex)
2000.00.00 제정
2001.00.00 개정
2002.00.00 개정
2024.00.00 전부개정

3. 전부개정시 기존 개정기록을 삭제해도 된다는 질의 답변이 있던데 개정 표기 모두 삭제하고 기존 제정일자만 둔 상태에서 2024.00.00 전부개정 추가(조, 항, 목은 기존 개정내용 삭제)
ex)
2000.00.00 제정
2024.00.00 전부개정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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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4. 12. 12.
안녕하십니까?정부입법지원센터(1577-9178)로 전화주시면 담당자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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