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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규정의 부칙을 통한 특례 관련 문의

조회수 605

  • 처리현황 완료 2024. 12. 23.
  • 작성자 오**
  • 등록일자 2024. 12. 23.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규정의 부칙을 통한 특례 활용 문의드립니다.

부칙을 통한 특례로 변경사항에 대해 활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주무부처의 직제 변경에 따라 자치 규정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그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례조항으로 주무부처의 직제가 변경 될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조항들을 변경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의 특례를 넣는것이 부칙의 활용으로
가능한지 의문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예시
위의 특례조항이 부칙에 있고(2024.12.31.) 주무부처의 직제 변경(2025.06.01.)의 경우 2024.12.31.의 부칙 특례를 활용하여 규정을 개정하는 것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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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4. 12. 23.
안녕하십니까?정부입법지원센터(1577-9178)로 전화주시면 담당자 번호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