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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법령해석기관일 경우

조회수 649

  • 처리현황 완료 2025. 1. 9.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5. 1. 9.
안녕하세요 법령해석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법무부가 법령해석기관일 경우에는 부적합하다고 적혀있네요.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과태료 관렴 문의입니다.)
이 경우에는 어디에 해석 요청드리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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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5. 1. 9.
안녕하십니까?정부입법지원센터(1577-9178)로 전화주시면 담당자 번호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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