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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개정 시, 부칙으로 다른 규칙을 개정할 수 있는지 문의

조회수 683

  • 처리현황 완료 2025. 1. 24.
  • 작성자 한**
  • 등록일자 2025. 1. 24.
안녕하세요,
저는 지자체 출연기관에서 제규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하위레벨의 다른 규칙을 개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부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하는데,
부칙으로 '다른 규칙의 개정' 을 만들어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칙'을 개정할 수 있을까요?

개정되는 내용이 같기에, 규정을 개정할때 규칙도 한번에 개정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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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5. 1. 24.
안녕하십니까?정부입법지원센터(1577-9178)로 전화주시면 담당자 전화번호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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