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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소급 적용 문의

조회수 1,043

  • 처리현황 완료 2025. 2. 17.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5. 2. 13.
안녕하세요.
기관 내 규정 개정 관련해 아래와 문의드립니다.


- 아 래 -

1. 목적 : 상위 법령 시행일에 맞춘 시행일 소급 적용 방법 문의 목적
2. 문의
- 상위 법령에 따라 내부 규정 개정 준비 중에 있으며, 규정 개정시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위 법령 시행일은 2/23이고, 이사회 의결은 2/27입니다.
소급적용을 위해, [부칙] 내 시행일과 적용례를 아래와 같이 기재해도 무관한지 문의드립니다.


ex)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2조제6항제4호의 경우 2025년 2월 23일 이후 ***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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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5.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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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5. 2. 17. 14시 14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저희는 정부입법지원센터 서비스 문의를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칙 개정 작업에 대해서는 정부입법지원센터 메인페이지에 있는 입안심사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