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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인용 관련

조회수 661

  • 처리현황 완료 2025. 3. 19.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5. 3. 15.
상위법령의 근거조항 인용 시 "별표 인용"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경우 어떠한 조문이 더 합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1) ~~~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2 제4호나목에 따라

2) ~~~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5항 별표2 제4호나목에 따라


즉, 인용시 별표만 표기해도 될지, 별표와 관련된 법조항까지 함께 표기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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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5.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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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5. 3. 19. 17시 06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저희는 정부입법지원센터 서비스 문의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표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이 있는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