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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편집기 사용처 문의

조회수 671

  • 처리현황 완료 2025. 4. 15.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5. 4. 11.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 자료실에 업로드 되어있는
법령안편집기를 다운로드하여 공공기관의 내부망에서 내규 입안을 위해 사용하더라도
법적 문제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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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5.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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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5. 4. 15. 15시 56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법령안편집기는 정부 입안 뿐 아니라 국민분들도 자유롭게 사용가능합니다. 공공기관 내부에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