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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변경 사항 색깔 표시 근거

조회수 923

  • 처리현황 완료 2025. 5. 1.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5. 4. 21.
안녕하세요, 법령안 변경 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를 남깁니다.

현행본문, 개정본문 비교 시, 현행안이랑 개정안에서 바뀌는 부분을 표시 할 때,
현행안에서 빨간색, 개정안에서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색상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혹시 구분하기 쉽게 편의상 그렇게 정해진 것인가요?

그렇다면, 신구조문대비표 비교시에도 바뀌는 부분에 대해 색깔 표시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의 경우에는 바뀌는 부분에 대해 밑줄표시를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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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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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5. 5. 1. 14시 37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법령안편집기에서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은 사용자 편의를 위해 구분용으로 표시되는 것일 뿐입니다. 실제 법령안 작성 시에는 이러한 색상들이 모두 검은색으로 변환되므로, 법안 개정 과정에서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