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취업심사대상 문의

조회수 706

  • 처리현황 완료 2025. 5. 1.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5. 4. 23.
공직자윤리법 17조에서는 취업심사대상자를
법 제3조(재산등록의무자) 중 1항 1호부터 제12호까지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12호까지' 에 12의2 도 포함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재산등록의무자는 1호부터 13호까지
취업심사대상자는 1호부터 12호까지(12의2호, 13호 둘다 제외)로 해석되는데

무엇이 맞는지(12의2, 13호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법제처
  • 관리자
  • 2025. 5. 1.
댓글 (1) ※ 댓글 작성시 로그인을 하세요.
  • 로그인한 사용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관리자
      • (법제처)
      • 2025. 5. 1. 14시 44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 지원센터입니다. 도움말 > 질의/답변의 경우 사이트 시스템사용방법 문의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해석 및 기준에 대해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