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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법제처)
- 2025. 5. 1. 14시 46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문의 주신 A 자치법규 부칙 개정(일부개정)으로 인해 B 자치법규가 함께 개정되는 경우, 법령정보 시스템에 게시할 때 B 자치법규는 타법개정으로 표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자치법규뿐만 아니라 법령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직접 개정되는 법규는 ‘일부개정’으로, 다른 법규의 부칙에 따라 개정되는 경우는 ‘타법개정’으로 게시됩니다. 따라서 B 자치법규는 일부개정이 아닌 타법개정으로 게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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