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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편집기 실행 시 나오는 개정문에 대한 기준 문의

조회수 794

  • 처리현황 완료 2025. 5. 15.
  • 작성자 안**
  • 등록일자 2025. 5. 14.
안녕하세요, 자치법규 개정문 작성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자치입법지원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면 오류가 나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기존 조항호 사이에 조항호를 신설할 경우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나와있듯이 추가될 위치를 비우기 위해 기존 조항호를 뒤로 끌어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령안편집기를 돌려보니 조의 순서대로 미뤄지지 않고, 아래처럼 나오더라구요.
혹시 아래처럼 작성되는(제43조와 제45조가 중간에 들어간)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38조 앞의 “제2절 OOO”을 삭제한다.
제39조 앞의 “제3절 OOO”을 삭제한다.
제43조 앞의 “제5장 OOO”를 삭제한다.
제45조 앞의 “제6장 OOO”을 삭제한다.
제40조 앞의 “제4절 OOO”을 삭제한다.
제41조 앞의 “제5절 OOO”을 삭제한다.
제42조 앞의 “제6절 OOO”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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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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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5. 5. 15. 09시 23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해당 문의의 경우 유선으로 안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센터(1577-9178)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