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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 해석 범위 문의 드립니다.

조회수 643

  • 처리현황 완료 2025. 6. 2.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5. 5. 28.
안녕하세요?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해석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먹는물검사법 시행규칙 별표8에 따르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기술인력 기준이

특정 학위를 취득한 후 "공공연구기관" 또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특정 기간 이상 먹는물 수질검사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공공연구기관이 규정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타 법령(ex. 기술이전법, 연구개발특구법)에서는 각각 공공연구기관에 대해 정의된 부분이 있지만 먹는물검사법에서는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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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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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5. 6. 2. 16시 55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게시글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해당 사항은 법령 해석에 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는 법령 해석을 직접 처리하지 않으며, 관련 해석은 먼저 소관 부처를 톨해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아래 절차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속 [법령해석] > [법령해석 요청하기] 메뉴 선택 해당 소관 부처를 지정하여 법령 해석을 요청 정확한 해석을 위해 반드시 해당 부처를 통해 정식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