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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편집기 사용 중 가지번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조회수 458

  • 처리현황 완료 2025. 6. 10.
  • 작성자 정**
  • 등록일자 2025. 6. 4.
안녕하세요!.

법령안 편집기 사용 중 별표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별표1]를 신설 후 [별표1의2]를 신설하기 위해 입력 하였더니

'가지번호를 마지막에 신설할 수 없습니다.' 팝업창이 뜨면서 신설되지 않습니다.

다만, [별표1] 과 [별표2]를 신설 후 [별표1의2]를 작성하였더니 신설은 되었습니다.

만약 [별표1의2]의 내용이 [별표1]과 연관되어 [별표2]를 신설하지 않고 수동으로는 진행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별표1]과 [별표1의2]만 신설은 입안 기준과 다른건지? 가지번호를 마지막에 신설 할 수 없는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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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5.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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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5. 6. 10. 09시 42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현재 법령안편집기의 별표 작성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입안심사기준에 따라, 별표의 마지막 항목에 가지번호(예: 1-2)를 직접 신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지번호를 포함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번호(예: 1, 2 등)를 먼저 신설한 후, 그 아래에 가지번호(예: 1-2)를 신설해야 정상적으로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1-2를 신설하려는 경우, 먼저 1과 2를 신설한 뒤, 1-2를 추가해야 시스템상 올바르게 작동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편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