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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조례 해석 요청드립니다.

조회수 437

  • 처리현황 완료 2025. 6. 12.
  • 작성자 민**
  • 등록일자 2025. 6. 10.
도시계획조례 제67조 별표 19 권한위임사무 내용중 2항 다목 에서

주차장 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에 한정하되,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함) 이라고 나와있는데
이때, 부지면적이라함은 총 부지면적인지, 아님 해당시설로 결정하는 면적인지에 대한 해석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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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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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5. 6. 12. 17시 28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 지원센터 입니다. 정부입법 지원센터 질의/답변 게시판은 정부입법 지원센터 웹사이트 이용에 관한 간단한 질의를 위해 존재하는 공간으로서, 질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이곳에서 드리는 것은 다소 어려우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