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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곳 문의할곳이 없어 질의합니다.

조회수 483

  • 처리현황 완료 2025. 6. 17.
  • 작성자 진**
  • 등록일자 2025. 6. 13.
축산제한바깐구역 토지에 축사a(홍길동) 축사b(김영희)를 허가받고싶은데, a,b사이에 거리가 100m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동시에 축사를 허가받아 지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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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5.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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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5. 6. 17. 14시 08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문의주신 “축산제한구역 토지에 축사 A(홍길동), 축사 B(김영희)를 각각 허가받고 싶으나, 두 축사 사이의 거리가 100m에 불과할 경우 동시에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저희 고객센터는 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 또는 오류사항에 대한 지원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말씀하신 축산 관련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은 저희가 직접 안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다 정확한 해석과 안내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을 권장드립니다: 법령해석이 필요한 경우: 법제처 법령해석 종합지원센터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 권한이 있는 소관 행정기관(예: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당 지자체 축산과 등)에 문의하시면 실제 인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신속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