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법령안 입안 기능 사용 방법 문의

조회수 337

  • 처리현황 완료 2025. 6. 30.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5. 6. 26.
안녕하세요.

부내 소관 대통령령 개정을 위해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각종 사전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현재 제 아이디로 로그인했을 때 [정부입법]에서는 법령안 입안 탭이 나오지 않습니다.

공무원 인증 절차를 따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고객센터 전화가 계속 안 되어 이쪽으로 문의를 남깁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법제처
  • 관리자
  • 2025. 6. 30.
댓글 (1) ※ 댓글 작성시 로그인을 하세요.
  • 로그인한 사용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관리자
      • (법제처)
      • 2025. 6. 30. 10시 16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개정을 위해서는 내부망에서 소관부처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현재 일반국민으로 가입되어있어, 해당 화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부 행정망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