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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호 삭제 시 관련 질의

조회수 374

  • 처리현황 완료 2025. 7. 29.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5. 7. 25.

안녕하세요, 호를 삭제할 때 궁금한 사항 질의 드립니다.

19조제1호를 삭제하고 2-6조를 1-5호로 한다고 했을 때
제19조
1. <삭제 2025.00.00.>
2. (현행 유지)

위처럼 <삭제> 표기를 하지 않고 상향 이동해도 되는 것일까요?
제19조
1.---- (기존의 2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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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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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 (일반국민)
      • 2025. 8. 4. 16시 45분
      • 관리자
      • (법제처)
      • 2025. 7. 29. 11시 08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문의주신 “제19조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5호로 상향 조정하는 경우, 삭제 표기를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법령입안심사기준」 등에 따르면, 조문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아무 내용도 두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lt;삭제&gt; 표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삭제 후 해당 조항의 번호 체계를 재정렬(예: 제2호제6호 → 제1호제5호)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제1호를 단순히 삭제한 것이 아니라 전체 조문의 재구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lt;삭제&gt; 표기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즉, 단순히 조항을 삭제하여 공백으로 둘 경우에는 &lt;삭제&gt; 표기가 필요하지만, 다른 조항의 상향 이동 등으로 번호를 새롭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lt;삭제&gt; 표기 없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입법 형식의 판단은 소관 부처나 법제처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필요 시 관련 기관에 추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