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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및 조항 신설에 따른 법령안 편집기 오류 확인 여부

조회수 321

  • 처리현황 완료 2025. 7. 29.
  • 작성자 정**
  • 등록일자 2025. 7. 25.
안녕하세요.

법령안편집기를 사용하다가 장 및 조항 신설에서 개정문 방식이 달라져버려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우선 개정 방식은 기존의 제10장 제목을 바꾸고 아래 조항을 신설, 제11장의 제목을 바꾸고 제10장 조항신설에 따른 조항번호 변경, 제12장을 신설 후 조항 변경을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법령안 편집기 과정 작업 중

1번 상황
제10장에 조항을 5개 신설하면 개정문(본문)에서 제11장의 제목을 'A'을 'B'로 한다.
제0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장 00
이런식으로 나오며

2번상황
제10장에 조항을 6개 신설하면 개정문(본문)에서
제00조 앞에 장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장00
제00조앞의 '제11장 00' 을 삭제한다.
제0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장00

이렇게 나오다 보니 대비표가 완전히 달라져 어떤경우를 사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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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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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5. 7. 29. 11시 11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문의주신 법령안편집기 사용 시 장 및 조항 신설에 따라 개정문(본문) 형식이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법령안편집기는 신설되는 조항의 수 및 그로 인한 조문 구조의 변화 범위에 따라 개정문 형식을 자동으로 생성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제10장에 5개 조항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설로 인해 기존 제11장 이하 조문의 위치나 번호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기존 제11장의 제목 변경은 “제11장의 제목을 ‘○○’에서 ‘△△’로 한다”의 방식으로 처리되고, 새로운 장(예: 제12장)은 “제○○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의 형식으로 표현됩니다. 반면, 제10장에 6개 조항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 조항 수 증가로 인해 기존 제11장 이하 조문의 위치 및 조문 번호가 변경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편집기는 해당 구조 변경을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기존 장의 삭제 및 새로운 장의 신설 형식을 적용합니다. 예: “제○○조 앞의 ‘제11장 ○○’를 삭제한다” → “제○○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장 ○○” 이는 법령 체계의 명확성과 조문 간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안편집기는 내부적으로 조문 이동의 영향 범위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적절한 형식을 생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두 경우 모두 법제처 기준에 부합하는 개정문 형식이며, 편집기에서 제시하는 개정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입법 형식이나 대비표 작성 방식에 대한 문의는 필요 시 법제처 또는 해당 법령 소관 부처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