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포는 되고 시행되지 않은 별표와 부칙을 시행 전에 개정하는 방법

조회수 354

  • 처리현황 완료 2025. 8. 6.
  • 작성자 배**
  • 등록일자 2025. 7. 30.
안녕하세요?

조례 별표에 신설하는 기관명이 있고 부칙에 해당 기관명과 시행하는 시행일자(2026년 3월 1일)가 있는데

사정이 생겨서 조례 개정을 통해

공포된 기관명을 변경하여 동일하게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려고 할 때


일부개정 조례안 개정문에서

별표는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로 하면 되는 거 같은데요.


혹시 이럴 경우 부칙 개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기존 조례 부칙이 시행되기 전에 해당 사항을 개정하여 동일 날짜로 시행하는 사안입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법제처
  • 관리자
  • 2025. 8. 6.
댓글 (1) ※ 댓글 작성시 로그인을 하세요.
  • 로그인한 사용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관리자
      • (법제처)
      • 2025. 8. 6. 10시 50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공포는 되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조례의 별표와 부칙을 시행 전에 개정하려는 경우, 새로운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수정이 가능합니다. 별표 개정의 경우, 말씀하신 대로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형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부칙 개정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기존 조례의 부칙 조항(예: 제2조 등)을 명시하면서, 해당 내용을 변경하는 형식으로 작성합니다.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 조례 제○○호 부칙의 개정) ○○시 조례 제○○호 부칙 제○조 중 “기존 기관명”을 “변경 기관명”으로 한다. 또는 해당 부칙 조항 전체를 대체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개정 조례안이 공포되면, 해당 시점부터 가장 최근에 공포된 조례안이 유효하며, 시행일은 동일하게 2026년 3월 1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