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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과 전부개정 차이

조회수 568

  • 처리현황 완료 2025. 7. 9.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5. 7. 8.
용어나 표현을 바꾸는 것은 아니나, 기존 조항들을 다른 규정과의 통일성을 맞추기 위하여 정비하고 일부 조항을 신설하는데, 조문의 3분의 2 이상 개정되는 경우 일부개정으로 해야 하는지 전부개정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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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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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5. 7. 9. 16시 23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조문의 3분의2 이상 개정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전부개정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추후 일부개정 형식으로 진행해야 되는 건이라면, 재개정구분을 일부개정으로 변경 하신 후 개정본문 내용을 붙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