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 ※ 댓글 작성시 로그인을 하세요. 로그인한 사용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등록 관리자 (법제처) 2025. 7. 9. 16시 23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조문의 3분의2 이상 개정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전부개정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추후 일부개정 형식으로 진행해야 되는 건이라면, 재개정구분을 일부개정으로 변경 하신 후 개정본문 내용을 붙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조문의 3분의2 이상 개정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전부개정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추후 일부개정 형식으로 진행해야 되는 건이라면, 재개정구분을 일부개정으로 변경 하신 후 개정본문 내용을 붙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파일 찾기 저장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