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 ※ 댓글 작성시 로그인을 하세요. 로그인한 사용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등록 관리자 (법제처) 2025. 7. 22. 17시 01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제19조제1호를 제16조제6호로 이동은 불가능합니다. 호는 해당 조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하여, 19조는 삭제가 되며, 16조는 신설로 표기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제19조제1호를 제16조제6호로 이동은 불가능합니다. 호는 해당 조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하여, 19조는 삭제가 되며, 16조는 신설로 표기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파일 찾기 저장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