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 ※ 댓글 작성시 로그인을 하세요. 로그인한 사용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등록 관리자 (법제처) 2025. 8. 6. 10시 51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개정문은 아래 내용으로 작성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 제3조 단서 중 "시설과장"을 "민원과장"으로 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개정문은 아래 내용으로 작성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 제3조 단서 중 "시설과장"을 "민원과장"으로 한다. 감사합니다. 파일 찾기 저장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