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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 개정 관련 문의

조회수 303

  • 처리현황 완료 2025. 8. 6.
  • 작성자 최**
  • 등록일자 2025. 8. 4.
안녕하세요. 지방공사 규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가지조문을 '제 14조의 1'로 공포까지 완료 되었습니다.

1. '제 14조 2' 로 반드시 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가지조문의 형식)

2. 자구 수정 가능 여부

3. 이사회 의결 -> 사장 공포로 개정되는 규정인 경우,
자구 수정 시, 전체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는 지 여부, 아니라면 어떤 절차로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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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5.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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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5. 8. 6. 10시 57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1. 제14조의1로 진행하셔도 되지만, 가지조문은 통상적으로 제14조의2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 추후 개정작업 시 법령안편집기에서 조문 인식에서 오류가 발생 함. 2. 자구 수정은 가능합니다. -> 다만 1번 내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문 인식에서 오류가 발생하므로, 개정문을 수기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3. 이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정비·개정 절차에 관한 조항을 직접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