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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법제처)
- 2025. 8. 6. 10시 57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1. 제14조의1로 진행하셔도 되지만, 가지조문은 통상적으로 제14조의2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 추후 개정작업 시 법령안편집기에서 조문 인식에서 오류가 발생 함. 2. 자구 수정은 가능합니다. -> 다만 1번 내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문 인식에서 오류가 발생하므로, 개정문을 수기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3. 이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정비·개정 절차에 관한 조항을 직접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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