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개정시 개정문에 대한 질의

조회수 227

  • 처리현황 완료 2025. 8. 21.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5. 8. 21.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한국농수산대학교 기획조정과 김순수주무관입니다.

우리 대학교 소관 행정규칙을 정비하던 중, 법제 형식에 맞지 않는 조문을 발견하여 조문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법령안 편집기를 활용하여 개정문을 준비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행) 제00조(00에관한 사항) ① 이 사항은 ~~ 한다.
(개정안) 제00조(00에관한 사항) 이 사항은 ~~ 한다.

개정사유: 조 및에 항이 한개인 조문으로, 1항을 삭제하고 내용을 유지, 법제 형식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

법령안편집기 활용 개정문: 제00조제1항을 제목외의 부분으로 한다.


법제 정비에 있어서 해당 개정문에 이상이 없는지 내부 논의를 하였으나 해소되지 않아 정부입법지원센터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법제처
  • 관리자
  • 2025. 8. 21.
댓글 (1) ※ 댓글 작성시 로그인을 하세요.
  • 로그인한 사용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관리자
      • (법제처)
      • 2025. 8. 21. 17시 40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제목외의 부분으로 한다. 라고 표기하는 것이 올바른 표기 방법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