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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첨부파일 관련 법령개정 방법

조회수 204

  • 처리현황 완료 2025. 9. 15.
  • 작성자 백**
  • 등록일자 2025. 9. 12.
법령정보센터에 보면 첨부파일로 해서 열리는 별표 서식의 경우 법령안 편집기 사용시
한글문서가 아닌 엑셀파일 등 다른 확장자의 자료인 경우
별표 서식에 "첨부파일" 첨부라고 기재하고 별도로 법제처에 파일을 제출해서 법령을 제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작성방식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법제처
  • 관리자
  • 2025. 9. 15.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사용자분이 말씀해주시는 내용은 법령안편집기의 서식 파일을 엑셀 파일로 올렸을 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안편집기에 올라가는 서식은 한글문서만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형식의 파일로 제출이 불가피할 경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파일을 올릴 수 있는지 문의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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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5. 9. 15. 11시 29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사용자분이 말씀해주시는 내용은 법령안편집기의 서식 파일을 엑셀 파일로 올렸을 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안편집기에 올라가는 서식은 한글문서만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형식의 파일로 제출이 불가피할 경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파일을 올릴 수 있는지 문의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