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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개정 방안 관련 문의드립니다.

조회수 80

  • 처리현황 완료 2025. 9. 23.
  • 작성자 안**
  • 등록일자 2025. 9. 23.
안녕하세요, 충남교육청 법제담당 주무관 안수정입니다.
부칙 개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립학교법 제35조의2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부칙 제5345호(1997.8.22.) 적용시한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었습니다.
위 특례조항의 기한을 연장할 경우 법령 개정 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법령입안심사기준 부칙개정방식에 따라 개정문에 부칙 개정 내용을 넣어 개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경우
1. 부칙은 개정되는 법령의 새로운 부칙에 명시해야 하는지(기존 부칙은 2000년, 2004년에 개정되면서 새로운 부칙에 명시하지 않고 기존 97년 부칙을 변경하였습니다.
2. 만약 1번 질의에서 기존 부칙을 수정하는 방식을 취하여야 한다면, 부칙 제1조 시행일은 그대로 두고, 제2조 적용시한을 덮어쓰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2번 질의에서 97년 부칙 제2조를 수정한다면, 기존 개정되었던 연혁과 달리 2006년~2025년 사이에 적용 공백이 생기는데 이러한 내용이 표현되지 않아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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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5. 9. 23.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니다.

저희 정부입법지원센터는 사이트 관련 문의에 대해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 법령 입안 관련해서는 법령입안심사기준 또는 법제처 통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