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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조회수 82

  • 처리현황 완료 2025. 9. 23.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5. 9. 23.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 국민참여입법센터로 통합되기 전, 정부입법지원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입법 질의답변에 있던 자료들을 따로 확인하는 것은 힘들까요?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사용허가기간)에 따르면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저희 군에서 시설물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최초 사용허가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위법보다 적은 범위를 규정,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없는 걸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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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5. 9. 23.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입법센터입니다. 기존 정부입법 지원센터의 질의답변은 내부망 접속 하시여
정부입법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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