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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 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기준에 대한 문의

조회수 71

  • 처리현황 완료 2025. 9. 23.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5. 9. 23.
안녕하세요.
고시 개정 절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고시 개정 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 존속기한 연장 포함)'하려면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반대로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라면 규제영향분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품 인증 심사 항목의 가지수를 축소하는 경우 등)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면 자체검토후 입안 → 행정예고/부처협의 후 행정규칙 발령 절차로 바로 진행하면 되는것인지요?
아니면 사전에 규제영향분석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별도 있어서 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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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5. 9. 23.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입법센터입니다. 저희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는 사이트 사용방법을 안내해드리며
해당 문의의 경우 규제영향분석 절차 또는 기준에 대한 문의로 저희가 안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해당 상세 문의는 법제처를 통해 질의해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