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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려제한법 100조의29 에 공시된 산출식과 실무에서 지급액 산출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조회수 79

  • 처리현황 완료 2025. 9. 23.
  • 작성자 권**
  • 등록일자 2025. 9. 23.
안녕하세요?
1자녀(10세) 양육중인 외벌이 가장입니다.
자녀양육비 신청 후 수령하였으나 법령에 공시된 산출식으로 계산한 것과 실제 지급된 금액이 상이하여 국세청 세법상담 콜센터에 문의 하였더니 연말정산 시 자녀 인적공제 부분이 차감되어 지급된 것으로 맞게 지급 된 것일라고 합니다.

법령과 실무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며, 일반인들이 명확하게 인지 할 수 있도록 법령에 있는 산출식을 개정하던지, 실 지급액 산출을 법령에 나와있는 방법으로 계산하여 지급 하던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세청에 관련문의 등록하였으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의견을 제안해 달라는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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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5. 9. 23.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입법센터입니다.

국세청에서 얘기해주신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의견을 제안하는 방법은
국민참여입법센터 > 입법제안 > 불편법령신고 메뉴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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