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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려제한법 100조의29 에 공시된 산출식과 실무에서 지급액 산출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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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참여입법센터입니다. 국세청에서 얘기해주신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의견을 제안하는 방법은 국민참여입법센터 > 입법제안 > 불편법령신고 메뉴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