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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오타 관련 문의

조회수 17

  • 처리현황 완료 2026. 2. 4.
  • 작성자 방**
  • 등록일자 2026. 2. 2.
안녕하세요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가설공사 재해방지를 위한 비계작업, 가설통로, 가설도로의 설치·관리에 있어서 재료와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지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와 같은 조문을 보면 '지술상의 지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술상의 지침'이 '기술상의 지침'의 오타인건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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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6. 2. 4.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해당 게시판은 시스템사용방법에 대해서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관련 문의는 안내가 불가한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