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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와 옥외광고물 진흥에 관한 법률의 중복여부

조회수 444

  • 처리현황 완료 2026. 3. 17.
  • 작성자 원**
  • 등록일자 2026. 3. 13.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 제1항제3호의 공작물(지주간판) 허가시 4m이상의 지주간판은 구조안전 점검 대상이어서 안전점검 신청이 필수 입니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않고' 의 뜻이 공작물 축조신고를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안전점검 신청 후 허가로 갈음되는지 여부입니다.

지차제 마다 담당공무원의 해석이 달라 실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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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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