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
- (일반국민)
- 2026. 7. 7. 10시 51분
1개 주택건설공사 현장에 시공사가 2곳일 경우 동일 가설재 시스템비계,일반가설재,동바리 안전인증서 동일 제품일경우 1개 시공사에서 시험 의뢰한 시험결과를 타 시공사에서 사용 하여도 가능한가 요? KS제품일경우 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개 주택건설공사 현장에 시공사가 2곳일 경우 동일 가설재 시스템비계,일반가설재,동바리 안전인증서 동일 제품일경우 1개 시공사에서 시험 의뢰한 시험결과를 타 시공사에서 사용 하여도 가능한가 요? KS제품일경우 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