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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삭제 관련 문의

조회수 133

  • 처리현황 완료 2026. 6. 1.
  • 작성자 송**
  • 등록일자 2026. 5. 28.
안녕하십니까 고생많으십니다.

규정을 개정하려는 중에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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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삭제 <2022. 10. 5.>
제17조 삭제 <2022. 1. 11.>
제17조(근무성적평정) ① 계약직은~~~ <전문개정 2023. 5. 31., 2024. 3. 25., 2025. 9. 1.>
② 삭제 <2023. 5. 31.>

질문: 제17조(근무성적평정) ① 도 개정으로 인하여 삭제하려고 하는데, 그럼 본문에 어떻게 표기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법령안 편집기를 돌리니 [본문] 제17조가 중복되었다고 나옵니다..!

법령입안 심사기준봐도 해당 내용을 찾기가 어려워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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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6. 6. 1.
안녕하세요. 국민참여 입법센터 입니다.

해당 게시판에서는 법령안 작성 및 제개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기가 어렵우며, 법제처에 직접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