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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묵시적갱신의 계약해지 통보기간

조회수 283

  • 처리현황 완료 2026. 7. 30.
  • 작성자 박**
  • 등록일자 2026. 7. 29.
본인(임차인)은 2011.8.23. 날짜에 보증금 20,000,000/월세 1,500,000에 계약 후 15년간 상가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두 차례 10만원씩 인상하여(구두로 협의함) 현재 월세 1,700,000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고 묵시적 갱신으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사업 악화로 임차를 지속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26.7.13. 날짜에 임대인에게 계약만료일인 2026.8.22.까지 상가를 비우도록 하겠다고 카톡으로 연락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상임법(제10조제4항)과 민법(제635조 및 제639조제1항)에 따라 계약만료 6개월~1개월전 갱신 거절을 통보한 것이기 때문에 2026.8.22.일에 해지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임의 입장은 통지 상임법 제10조제5항을 들어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해지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료를 2026.8.22.까지만 내면 되는건지, 2026.10.13. 까지 내야하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게 맞는지 질의 드립니다,


참고하기 위해 법제처 홈페이지의 생활법령정보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묵시의 갱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경우 :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 ~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4항).
「민법」의 경우 :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그 건물을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639조제1항).
묵시의 갱신 이후 해지통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경우 : 임대인은 1년 이내에 해지통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1년 이내라도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은 해지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5항).
「민법」의 경우 : 묵시의 갱신 이후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의 해지통고는 6개월, 임차인의 해지통고는 1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은 해지됩니다(「민법」 제635조 및 제639조제1항 단서).

2026.7.29. 박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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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6.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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