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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개편 관련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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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
  • 등록일자 2026. 8. 12.
저는 경기도 다가구 주택 2주택자 입니다. (공시가격 각각 9억, 6억)
본인이 직접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는 아이 학군 문제로 다른주택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다주택자 전세대출 연장도 불가하다고 하여, 상황이 난처한 상황 이며 비거주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과세 부담이 지나치다
느끼게 되어 글을 남깁니다.

다가구 주택 특성상 시세차익 보다는 일정부분 월세수입이 목적이며, 매매 또한 쉽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일조한 부분도 있을 텐데(총15가구 원룸,투룸공급) 오히려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왜 패널티성 조세를 부담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임대료 받아 상당부분 은행이자 납부하고 있어 실질 임대소득도 많지 않고 그에 따른 소득세 납부하고 있습니다.
직접 신축하면서 토지취득세,건물취득세 납부하였고 인부들 인건비 ,자재구입등 경제적으로도 순 효과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패널티를 주면 민간이 담당하는 소규모 임대주택 공급은 점점 없어질 것입니다.

조세부담이 커져 LH 매각하고 싶었으나, 준공 시한이 오래되었거나, 1층에 상가가 있어 불가 하다고 합니다.
매각을 위해 내놓은지 오래지만 매각도 되지 않습니다. (건설 임대도 등록 불가-준공13년,6년경과)
증세 개편안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하며,국가에서 감정평가 해서 매입해 주시거나, 신축하여 주택 공급한 이런 부류에 대해서는
오히려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관련 다양한 경우의 수를 좀더 세밀하게 드려다 보고 정책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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