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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1주택비거주자 종부세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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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6. 8. 12.
최근 입법예고된 부동산세제 중에서 "고령자 1주택 비거주자 종부세개정의 개선안"입니다
1)현재 70세 은퇴고령자로 사업,근로,기타소득이 전혀없이 자기집을 전월세 놓고 타시도 지역으로 이주하여 전세 살고있는 "1주택 비거주자"의 종부세를 "생계형"으로 분류되어 실거주자와 동등하게 적용해 주길 바랍니다
2)법과 정부정책에 따라 40년이상 부모 증여나 상속도 없이 성실과 절약정신으로 대출없이 자기자금으로 주택을 마련한 것은 갭투자도 부동산 투기자도 아닙니다
3)그 결과 최근 어려운 젊은세대의 자녀로 부터부담도 주지 않고 그리고 주택자산이 있다는 사유로 정부의 노령지원금 없는 삶도 사회의 기여도가 없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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