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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조회수 37

  • 처리현황 -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6. 8. 10.
*본인에 경우 2003년 목동1단지 아파트를 구입하고 2개월도 거주치 못하고 헤외발령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시 국내 입국후에는 전세기간과 자녀 교육으로 직접 입주치 못해왔습니다. 외무 공무원 특성상 국내에 2에서3년 근무후에는 다시 해외로 발령이 되어 상기와 같은 상황은 반복이 되었고 결국은 보유만 20년 넘게하고 퇴직후에는 본인이 태어난 인천에서 가까운 지인들이 많이 거주중인 현 거주처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는 재건축 초기단계에 들어간 상황으로 집 처분의 시기를 놓쳐 처분하고 싶어도 10년 보유 5년 거주에 해당하지 못해 집을 처분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재건축에 들어갔더라도 10년 보유 5년 거주 조건에 상관없이 처분이 가능하도록 건의 드립니다.
*저와 같은 사유 등으로 1년도 실 거주치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고려도 건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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