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농민도 비거주 1주택에 대해 예외 인정 및 장기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조회수 21

  • 처리현황 -
  • 작성자 홍**
  • 등록일자 2026. 8. 10.
수고가 많습니다.
정부의 8.3일 부동산 대책중에 비거주 1주택에 대해 예외 인정이 너무 한정적인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서울에 거주지 1채를 두고 있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증여로 추가 1채를 받게되어
상속/증여 받은 집은 8년 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과거 부모님이 그러하듯이 세입자에게 5% 월세증액 및 최선을 다해
세입자님들이 불편 없게 생활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라남도 무안 땅 중에 조상님을 모시는 위토답이 있습니다. 위토답은 조상묘를 관리하는 분들이 수고비로 땅을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제인 대통령이 땅은 무안인데 땅주인은 서울이라고 하면서 경고성 문서가 와서 직접 농사를 안지으면
벌과금을 내야하고 나중에게는 경매를 넣어 강제 매각을 해야 한다고 해서
부득이 저희 부부가 시골 땅을 지키기 위해 무안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위토답은 팔수도 팔아서도 안되는 땅입니다. 조상 땅이기 때문이지요

즉, 자경을 한것으로 농민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농지원부도 등록하고 벌써 6년 넘게 자경를 하였습니다.
직접 농자재도 구입하고 직접 농약도 사고 직접 돈이 안되지만 소소하게 농작물도 팔앗으나
정부가 수입해서 가격 폭락, 너무 여러곳에서 농삿물이 대풍이라 가격 폭락, 날씨가 안맞아 폭락..
수년째 돈은 못벌고 손해만 계속 보면서도 농민 자격인
"시골땅이 있으면 농민의 자격 조건이 땅으로 부터 30km 이내에 거주지를 둬야 한다 주민등록상 시골집에 옮겨야 한다. 안그러면 농사 안 지었다고 걸리면 매년 25% 벌과금을 받는다" 는 이재명정권에서 땅에 대한 투기 조사한다고 하여
서울집은 전세/월세 또는 비워놓고 자식들이 간혹가다 이용하고 주요 거주지를 시골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농사일도 직업입니다. 직업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서울집에 거주하지 못하고 시골집에 있는데
"비거주 1주택에 대해 예외 인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골땅값은 농지법때문에 농민들은 서로 돈이 안되어 팔려고해도 살사람이 농민 아니면 사지 못하게 해서
정작 돈 없는 농민들은 서로 팔려고 만 하니 지금은 반값이어도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무리한 농민들을 압박하여 헐값에 농지를 팔지 않게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8년 장기임대사업자 를 지금 계속하는 의무는 엄청나게 많게 하고 과장금도 엄청나게 하여 힘들게
하는데도 세입자님들이 힘들지 않게 지금까지 희생하며 유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임대사업자의 마지막 혜택도 없애고 소급해서 없애면 너무 심한 처사가 아닌지요?
문제인 정부에서 김현미 장관과 여러분들이 하라고 좋다고 혜택 많다고 하여 했습니다.
정부에서 하라고 권장한 것에 대해 의무만 많고 소급해서 혜택이나 권리는 삭제한다면
어느 누가 정부 말을 믿고 따르고 의무를 지을 까요?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로그인을 하세요.
  • 로그인한 사용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