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공주택 신청자격 및 소득기준의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조회수 15

  • 처리현황 -
  • 작성자 정**
  • 등록일자 2026. 8. 11.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의 공공임대,공공분양 신청자격 기준 개선을 요청 드립니다.
연봉 세전 3천만 원이 되지 않는 저소득 30대 청년이 결혼과 독립을 준비하면서도 높은 월세와 생활비 부담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역시 60대 이상으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실상 기본적인 생활비 정도만 유지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임대·공공분양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분리 세대가 되어야 하고, 부모와 동일 세대인 경우 부모님의 소득·자산까지 심사 대상이 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주택 여부, 소득을 합산하면 서울에 거주해도 공공 임대,공공 분양을 청약하기 위해서는 세대 분리해서 임대로 거주해야 합니다.
저소득 청년이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해 부모님 집에서 생활하며 돈을 절약하는 것은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생계를 위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공공주택의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독립하여 월세·관리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면, 부모와 사는 청년이 오히려 공공주택 신청에서 불리해지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에게 일률적으로 부모님의 소득.자산을 적용하기보다는
-청년 본인의 소득 및 자산 , 무주택 여부 등 청년 본인의 실질적인 주거 지원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태어나 계속 거주하고 청약 저축에도 성실하게 가입해 온 저소득 30대 청년이,
부모와 함께 거주한다는 이유와 취업으로 인해 발생한 세 전 소득 때문에 오히려 공공주택 신청에서 불리해지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인
소득 기준과 순위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아래 공고문을 보면 청년은 39세 이하이면서 저소득 무주택 미혼 청년이 신청자격이 되지만 심사 자격요건을 보면 2순위(일반) 신청자의 소득 기준 가구원 수 산정, 소득·자산 조회 대상 가구원은 주민등록표등본의 세대구성과 상관없이 본인과 부모를 포함합니다

? S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입주자모집 2026. 07. 31. 공고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31.) 현재 19세 이상 39세 이하로서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계층별 소득, 총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31.) 현재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무주택자,
미혼 (현재 혼인 상태가 아님)인 청년으로서 신청 순위 별 소득, 총 자산, 자동차 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 요건 충족은 본인에 한하며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 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1 순위 자격 요건은 수급자가구,한부모가족,차상위 계층가구라 2순위 일반 자격 요건이 됩니다.
2 순위 일반 소득 및 자산 심사 기준 (자격 요건)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민임대 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2 순위 신청자의 소득 기준 가구원 수 산정, 소득·자산 조회 대상 가구원은 주민등록표등본의 세대구성과 상관없이
본인과 부모를 포함합니다
- 청년 임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모도 총 자산 부동산 포함하여 34,5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사회 초년생이 자립하여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하여 신혼부부로 청약 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 드립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 설명글 :
댓글 (0) ※ 댓글 작성시 로그인을 하세요.
  • 로그인한 사용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